단양군 부가가치세 5억4223만원 환급

기사작성 : 2016년 01월 15일 02시 46분 24초

단양군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로 제천세무서로부터 54223만원을 돌려 받았다.

군은 지난해 6월 재무과 경리팀으로 구성된 조사팀과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지난 20107월부터 2015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을 조사한 결과 시설임대가 주로 이뤄지는 문화체육센터, 다누리센터, 고운골자연학습원 등 12개시설의 시설공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납부액 54223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재무과(경리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 현장 확인과 부가가치세 내역을 검토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재정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환급금은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 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정재화 기자

 

본 사이트의 내용과 이미지 자료는 투데이제천단양신문에 있으며, 무단도용과 배포는 금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