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소금정공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기사작성 : 2016년 01월 24일 16시 09분 42초

단양군이 다음달 2일까지 소금정공원 내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이곳 영업허가 차량대수는 1대이다.

허가면적은 21㎥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이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연간 2,280원이며, 영업 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1년 범위 내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방법은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 참여할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가 된다.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사업자를 결정한다.  

신청 희망자는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푸드트럭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다음달 2일까지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에 제출하면 된다.


소금정공원 푸드트럭은 2014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근린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에 따라 공원 활력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푸드트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043-420-2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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