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사작성 : 2015년 10월 31일 15시 54분 56초

제천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을 중점으로 조사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실조사 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불명등록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연복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세대 방문 조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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