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화물차 등 '주택가 밤샘 주차' 집중 단속

기사작성 : 2024년 08월 26일 15시 09분 03초

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화물차 등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밤샘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 흐름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추진한다.

 

현행 법규는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을 유발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라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차주는 차고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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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런것
이런 단속은 공무원들이 한밤중에 하지 말고 일반 군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신고토록 하면 불법 주차 많이 줄어 들것 같은데.  아마도 표를 받는 군수가 싫어 하겠지. 단속 실적이 많으면 표가 줄어 들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대충 몇건 단속하고 그러는것은 아닐까?  대충하면 절대 줄어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