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화물차 등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밤샘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 흐름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추진한다.
현행 법규는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을 유발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라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차주는 차고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