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평일 숙박료 50% 지역화폐 '환급'…야영장·​휴양림 등 공공숙박시설

기사작성 : 2024년 09월 23일 11시 27분 39초

단양군(군수 김문근)이 올해 1231일까지 공공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숙박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평일(목요일) 공공 야영장(천동·다리안·소선암), 휴양림(소선암·소백산)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이 대상이다입실 시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지역 내 시장, 식당,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일 야영장 이용료는 1동당 135,000원에서 40,000원 선이다. 휴양림은 56,000원부터 280,000원이다. 예약은 단양관광공사 누리집(www.dytc.or.kr)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야영장이나 휴양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당일 여행 인구를 체류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소비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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