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사망자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사작성 : 2024년 10월 18일 11시 29분 23초

형평성에도 부합·도의회 대승적 결단 나서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지원 조례 제정을 충북도의회에 촉구했다. 유족들은 참사 7주기에 앞서 유족 지원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사소송 판결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주저하면 안 된다라며 도와 도의회는 유가족 상처를 해결하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유족 측은 또 인천 인현동 화재와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사회적 참사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했다라며 제천화재참사 지원 조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충북도 국감을 앞둔 국회에 지난해 1228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의자 지원을 위한 결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망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건소위는 표결 끝에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하고, 본회의에서도 재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다.

 

도의회 여야 의원 63%(35명 중 22), 건소위원 7명 중 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번복한 셈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201712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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