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단양천댐 제외 공감 얻은 10개 댐 공청회 실시”

기사작성 : 2024년 11월 15일 13시 25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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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차관, 국회 환노위서 답변

3개 소형댐, 타당성 조사 곧바로 착수

 

김완섭 환경장관 단양천댐 등 추진 강제하지 않아

국회 국감서 국민 괴롭히고 강제 정책 할 수 없어

기후대응댐 10곳만 후보지 표현 16개 지자체 발송

 

환경부가 단양군 단양천댐을 제외하고 기후대응댐 신설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된 10개 지역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얻은 10개 댐에 대해 하천유역수자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14개의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지를 공개했다. 지역 반발 등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한 단양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강원 양구 수입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 4개를 제외한 10개만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후보지로 포함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4개 댐에 대해서도 포기가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따르면 댐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차관은 “11월에 확정이 되면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기본 구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본 구상을 내년 2월까지 마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소형댐 3개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반대가 심한 지역에서의 댐 신설을 강제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나달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 자리에서이다.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달라는 댐 건설 반대 측 주민 대표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단양지역사회와 충남 청양지역사회 등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단양천댐과 지천댐 건설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4개 지역 가운데 단양과 청양 등의 발대가 가장 강력하다. 양 지역사회 등은 반대 투쟁과 함께 반대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에도 지역 반대가 심한 곳은 댐 신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4개 지역의 댐 건설 포기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적은 없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8일 열린 국감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댐 추진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냐의 야당 측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만 답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4개 댐이 최종 제외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환경부는 이들 댐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가 16개 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를 위한 초안일 뿐이며 확정되기까지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지역 반대가 심한 단양천댐 등 4개 댐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단양천댐 등은 물 공급 역할의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이어서 저수량이 많다. 이들 댐에 계획된 총 저수용량 21600만톤은 전체 14개 건설 계획 댐 31810만톤의 약 70%에 달해 물 부족에 대응하겠다의 댐 추진 명분이 크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댐 후보지를 10곳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감사에서 제기됐다. 환경부는 댐 후보지 논의를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연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수조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진끼리 짬짜미로 할 수 없지 않냐라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다는 것도 실제로 그런 것이냐라고 따졌다. 김 장관은 “14개 댐을 고른 기준은 유역별로 물 부족량과 물 공급량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빈도까지 홍수와 가뭄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일 수몰을 적게 하고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최소화할지, 건설 지역의 지형상 여건 등이었다라며 그런 내용이 지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제시)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최경옥·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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