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비상계엄’ 尹 내란죄 고소…“국헌문란 체포해야”

기사작성 : 2024년 12월 05일 15시 42분 13초

헌법수호 망각한 , 우리나라 대통령 아냐

 

정의당과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3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진보3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라며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때에 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이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비상사태 선포에 실체 요건이 없었기에 이것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을)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라며 지금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기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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