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탱크로리 화재’…단양군, 대형차 주차단속 강화

기사작성 : 2024년 12월 18일 10시 47분 54초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긴급 민·관 대책회의

 

국도변 탱크로리 화재 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단양군이 대형차량 차고지 외 불법 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양군에 따르면 최근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대형차량 불법 주차 단속 강화와 도로변 어두운 지역 가로등 증설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태경비케이·삼보광업·지알엠 등 대형차량 운용 회사들은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서 대기하는 대형차들이 회사 내에 들어와 대기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오전 450분께 단양군 상진리 5번 국도에서 27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25톤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실린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다. 가해·피해 차량 두 대는 삽시간에 불이 옮겨붙었다. 이 불로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불은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도 번져 산림 0.02, 고물상 작업동(198)과 지게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2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탱크로리에서 벙커C3200가 도로에 유출되자 단양지역의 민·관은 신속히 배수로에 흡착포를 설치하고 모래를 살포해 오염원을 조기 제거했다. 김문근 군수는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토양 오염 등 추가 피해 없이 마무리되면서 민관 합동 재난 대응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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