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노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기사작성 : 2024년 12월 26일 13시 31분 36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충북도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방자치법은 부시장·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관행을 내세우면서 낙하산 인사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의 부단체장은 시군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재직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군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에도 한계가 있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가 기초단체에 보완책을 제시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낙하산 부단체장 임명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며 법에 따른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기초단체·공무원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라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도가 잘못된 관행을 핑계로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도청 정문과 서문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는 도 소속 2~4급 공무원을 11개 시군 부시장·부군수로 내려보내고 있다. 형식적인 임명권은 시장·군수가 행사하지만 도와 시군이 사전 협의한 도청 간부 공무원을 발령하는 형태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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