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살리는 지역상품권 5년…이자·낙전 수입도 ‘짭짤’

기사작성 : 2025년 01월 10일 11시 05분 26초

유효기간 첫 만료 도래연 수천만 원 판매금 예치 이자도

 

골목상권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짭짤한 낙전 수입과 이자 수입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제천시 등 11개 시·군은 지난 2019~2020년부터 액면가의 7~10%를 할인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10% 할인율을, 그 외 지역은 7%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시·군이 판매한 상품권은 총 4조 원을 웃돌고 있다. 할인율을 반영한 상품권을 지역 주민들이 구매하면 판매금을 시·군 금고 은행 지정 계좌에 예치했다가 환전을 신청하는 가맹점에 지급하는 선불카드형태다.

 

판매 규모는 연간 4000억원대 판매량을 보이는 청주시가 압도적이다. 제천시와 충주시 등은 연간 1000~1400 억원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단양군은 그동안 연간 100~200억 워을 매출을 기록했다. 음성군은 500~1000억 원, 옥천군이 700~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은 시·군 금고 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한다. 0.3% 이율로 계약한 청주시는 지난해 3925만원 이자 수입을 올렸다. 일반 보통예금 수준인 0.1%로 계약한 제천시의 같은 해 이자 수입은 1458만 원이었다.

 

유효기간 5년이 종료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낙전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초 가장 먼저 지역상품권 모아판매를 시작한 제천시는 올해 3000만 원의 낙전 수입이 발생했다. 제천시 외 다른 시·군도 2019~2020년 발행한 초기 상품권 유효기간이 도래했거나 곧 도래한다. 새해부터 쏠쏠한 미사용 상품권 낙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제천시는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대한 환전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미사용상품권 판매액이 곧바로 실제 세외수입으로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주시는 미사용 청주페이 사용자들을 위해 지난달 초 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개정한 조례를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상품권 발행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의 규정을 신설했으나, 같은 해 12월 미사용분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미사용상품권은 1200만 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발행 후 5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지류형 상품권이라면 이미 멸실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판매금은 시·군 세외수입 계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도내 일선 시·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이 도래했어도 이를 연장하거나 환전을 허용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멸실한 상품권 판매액은 세외수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국·도비와 시비 확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는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려운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천시는 지난해 내내 10% 할인율을 유지했다. 올들은 1월 할인율을 7%로 조정했다가 시비 부담을 확대해 다시 8%로 상향한 상태다. 청주시와 충주시는 7% 할인율로 올해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도내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투입한 예산은 445억 원이다. 국비 197억 원과 충북 도비 51억 원, ·군비 214억 원 등을 썼다. 인구소멸지역은 5%, 그 외 지역은 2%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천시 등 인구소멸지역 할인율이 크다. 지난해인 2024년 예산안에 정부는 4000억 원을 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1조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며 맞서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면 지난해 할인율을 회복할 수 있으나 예산 성립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카드·지류·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와 소비자금 관외 유출 방지 효과가 크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가맹점은 84392개 업소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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