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가 할인되는 셈이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이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 새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에게는 납세편의 및 절세효과를,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및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종이 줄이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1월 중 연납하여 공제 혜택 받길 권장한다”라고 말했다./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