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천 간디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지원

기사작성 : 2025년 01월 23일 14시 37분 10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생 건전한 성장 도모

 

충북도교육청이 제천 간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와 교재 구매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심사한 결과 간디학교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천지역은 간디학교가 유일하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은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도교육청은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자격요건(20), 사업계획(30), 재정계획(30), 사업성과(20) 평가한다. 평가에서 적격 기준인 70점을 넘으면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진로 탐색, 적성·소질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외부 강사비, 교재 구매비로 쓸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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