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추진

기사작성 : 2025년 03월 03일 22시 49분 39초

단양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높아졌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영농에 활용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농업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 임대나 근로자 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420-27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영균기자

본 사이트의 내용과 이미지 자료는 투데이제천단양신문에 있으며, 무단도용과 배포는 금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