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동차세연납으로 3.76% 절세효과 누리세요!

기사작성 : 2025년 03월 06일 11시 02분 16초

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신청하면 3.76%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들에게는 납세 편의와 절세 혜택을,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3월 중 연납하여 공제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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