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광호 의원 징역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작성 : 2015년 11월 12일 15시 50분 30초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광호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판시했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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