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민박 안전·위생·서비스 교육 실시

기사작성 : 2015년 12월 02일 11시 12분 32초

단양군은 관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 265명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2일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을 허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했다.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 관련 제도교육, 소방관련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신규남 강사(제천시 119안전센터 재난안전과)와, 신송희 충북도청 위생정책팀장이 맡아 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 및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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