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늦게까지 법안 심의를 벌였지만 전체 25개 법안 중 20개 법안 만 심의하고 산회했다.
21번째 안건이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 직전 산회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에 개회한 1소위에 이어 오후 2시30분 2소위를 개회해 오후 늦도록 심의를 벌였지만, 수도권지역과 지방 간 의견이 엇갈리는 이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발의 12개월이 지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속 계류되게 됐다.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남은 19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