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정 운영 개선안도 마련
단양군 등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단양 등 인구 5만 미만 지자체 52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인구 5만 이상~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인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뿐 아니라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도 포함됐다.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