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가 제천시청과 함께 금년 상반기부터 남당초등학교 및 경희숲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 및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장비가 운영됨에 따라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 단속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민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교통 유관기관 등이 다수 참여하는 교통분과위원회 안건을 적극 반영 작년 하반기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운영을 결정하였다.
속도제한 완화로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며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제천시청과 협업을 통해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제천경찰서장은 “제천시청과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