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 김치냉장고·온풍기 등 전자·전기제품 제공 혐의
내년 4월 치르는 20대 총선 제천·단양선거구 한 예비후보에 대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은 제천·단양선거구에서 처음이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과 관련, 노인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새누리당 예비후보 A모(51)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에게 제천시노인회관에 김치냉장고와 온풍기 2대 등 250만원어치의 전자·전기제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황파악이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