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서장 남궁석)가 소방안전대상물을 대상으로 개편된 소방계획서 활용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의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작성, 비치해야하는 계획서가 개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개편된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중대형, 소형대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의 2대 관리체계(예방-진압)에서 4대 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전환돼 재난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제천소방서는 관계인들이 개편된 서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메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유인무 예방안전과장은 “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개편된 소방계획서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계획서는 제천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각종 서식→소방계획서 권장서식)를 참조하면 된다.
소방계획서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641-72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