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박달재 '반야월기념관'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제천시는 시공업체에 6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했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장원석 판사는 지난 5일 제천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S건설이 요구한 배상액의 75% 6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제천시는 2012년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운면 평동리 705번지 일원 1650㎡의 터에 건축면적 200㎡ 규모의 '반야월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대중가요 작사가인 고 반야월 씨가 1948년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랫말을 써 제천 박달재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해 반야월 기념관을 세워 그의 유품 350여 점과 자료를 전시하고, 박달재도 홍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반야월 씨의 친일행적이 불거지면서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반야월 씨의 친일문제가 부각된 뒤 11개월만인 2014년 11월 제천시는 사업을 취소하기로 하고, 2013년 6억여 원에 낙찰 받은 S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S건설은 "제천시가 계약 완료한 반야월기념관 건립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전까지 쓰인 실비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공사 이윤 등 손해배상액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제천시는 계약 취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상 공사 이윤까지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실비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제천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6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