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 출마예정인 새누리당 최귀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을 위반 했다며, 이근규 제천시장을 고소했다.
최 예비후보는 7일 오전 9시30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이근규 제천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령회사’라고 발언했던 전기자동차 회사가 정말 ‘유령회사’인지를 명백히 조사해 진위여부를 밝혀줄 것을 사법기관에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서 기자
고소를 당하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