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 출마예정인 새누리당 최귀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한 이근규 제천시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예비후보는 7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4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9시30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이근규 제천시장을 고소했다.
/김상서 기자
존경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 출마예정인 새누리당 예비후보 최귀옥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 한 후 저는 제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유치 및 제천 경제 발전을 위해 뛰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달 1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유치하려는 전기자동차 업체를 정상적인 확인절차 없이 ‘유령회사’라고 발언하면서 제가 사기꾼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인지도 및 지지도 또한 끝이 보이지 않게 하락하게 되는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의 발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온힘을 쏟고 있는 저의 진실된 마음을 거짓으로 시민들에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저의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천 유치를 금년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저에게 의도적으로 유령회사라고 기자들에게 흘린 것은 저를 음해하려는 고도의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입니다.
현재 저의 가족들은 물론 친인척까지 사기꾼이란 오명 때문에 심적부담과 고통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하고, 금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천시장이 ‘유령회사’라고 발언했던 전기자동차 회사가 정말 ‘유령회사’인지, 명백히 조사해 진위여부를 밝혀줄 것을 사법기관에 요구합니다.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전기자동차 유치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최귀옥은 제천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기업체를 반드시 제천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월 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귀옥
진실은 밝혀집니다
시민이.행복하고
시민이 건강한.
건강한 제천이 되면 좋겠어요
그걸 유치키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경솔한 언행으로 앞서서 떠들어 댄 것들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건지..
이번 기회에 짚을건 짚고 넘어가야 될듯
어쨋뜬 사무총장님 힘내십시요.. 올바른 판단이 있을겁니다.
진실은 밝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아자아자~^^
제천시에서는 정확하게 잘 알아보지도못하면서 얘기하는건 정말아니라고봅니다
후보님이야말로 정말 제천시민발전을위해 필요하신분같습니다!고생하십시요
진실은언젠가밝혀지는게세상의순리입니다~~
힘내세여~~
아자!아자!!화이팅~~
엄정한 법에 판결이 잇어야 할것입니다.
최귀옥 후보님만 믿습니다.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해 끈임없는 노력과
전기자동차 유치 꼭~~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굴하지 말고 하던대로
전기자동차 제천에 꼭 유치해 주세요
힘내세요
제천시에서 기업유치노력이 뭐 잘못인가요
시장정도되면 그정도 파악 안됩니까
시장 입에서 나올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아 .... 모 기자나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