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육업’ 50㎡ 초과부터 300㎡까지 확대 시행
제천시가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 면적을 50㎡까지 확대한다.
시는 다음달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전업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 진입농가에 대한 허가기준(시설·장비 등)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축산업 허가 대상은 지난해까지 소 300㎡, 돼지 500㎡, 닭 900㎡, 오리 800㎡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축종에 상관없이 50㎡로 기준이 강화됐다.
‘소사육업’은 50㎡ 초과부터 300㎡까지, ‘돼지사육업’은 50㎡초과부터 500㎡까지, ‘닭사육업’은 50㎡ 초과부터 950㎡까지, ‘오리사육업’은 50㎡ 초과부터 800㎡까지로 확대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 허가제 확대 시행은 농가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농가 개별 통지문 발송과 읍·면사무소 및 해당 협회 등 홍보를 통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