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법무감사부서가 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는 최근 감사부서를 통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새누리당 최귀옥 예비후보자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새안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사발표는 최 예비후보가 이근규 제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허위사실 공포)을 위반한 혐의로 오전 9시35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소한 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이어졌다.
제천시 감사팀은 전기자동차에 조사결과 구체적 사업계획을 미루고 있고, 올 생산 계획과 해외공장과 관련한 정보 제공, 전기자동차의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궁금증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시와 전기자동차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 본질적인 마찰 원인인 기밀유지계약을 미루고 있는 시의 입장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시와 전기자동차가 서로의 이견을 갖게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밀유지계약에 있다는 것이 일부 기자들의 의견이다. 기밀유지계약은 기관대 기관, 기업대 기업이 서로 협의하는 내용 가운데 주요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양자간의 약속이다.
그러나 시는 새안이 제시한 기밀계약에 대한 협약을 거부한 상태이다. 이날 시는 그동안 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밀유지계약을 협의한 관례가 없어 전기자동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가 시로부터 요구받은 각종 자료제출에 대해 비협조적인데다 자체 조사결과 사업성 등에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업체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전기자동차 업체는 당장이라도 시가 제출받을 사업기밀에 대한 보안 유지를 확인해 준다면 항시라도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사측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새안 등을 취재한 일부 기자들이 시의 주장에 반박하는 질문에사 방증됐다. 일부 기자는 “전기자동차의 입장은 시가 기밀유지계약만 협의하면 언제든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반문했다.
또 시가 제천지역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의 의혹제기와 관련, “새안 측으로부터 시가 단 한 번도 사무실과 설계와 협력 등 협력업체 등의 방문 등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 사실과 다른 각종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기자동차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일부 기자는 이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자동차를 ‘유령회사’ 취급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 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향을 축소시키기 위해 연 제천시의 기자회견으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민 정모(46·명서동) “최 예비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진실 규명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인 이 시장이 전기자동차를 지나치게 폄훼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37·강제동)는 “시가 발표한 감사부서 조사내용은 그동안 시가 주장했던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며 “시는 정확한 사실 만을 가지고 시민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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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계약서라는것도 작성을 해봣겟지요
사업을 안해 봣으니 관례가 없는거 아닙니까?
무능한 행정 절차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