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산정·공신력 제고 등 위해 주민참여제 병행 추진
시가 12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하고 이의를 접수한다.
시가 열람을 공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20만1천761개 필지이다.
2016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검증된 필지이다.
시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1㎡당 가격이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http://toji.okjc.net)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토지 관련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가 산정한 열람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4월12일~5월2일)과 이의신청(5월31일~6월30일)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등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담당공무원 등과 해당 토지를 방문해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지가격 형성요인 등을 설명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된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1~5),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시 홈페이지·직접방문·팩스(043-641-5924), 또는 우편물(5월2일자 소인 유효)로 할 수 있다. 서식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제천시 홈페이지 (http://toji.okjc.net)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라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