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동절기 밀렵 우려시기를 맞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집중단속을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의 복원이 월악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밀렵으로 인한 산양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동절기 먹이 부족으로 민가로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한 불법엽구 수거에 총력을 기울여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이진철 과장은 “국립공원 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월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여 야생동물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