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행정단속 미흡…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기사작성 : 2015년 12월 23일 09시 37분 06초

 

최근 불법 현수막을 게첨과 휴인물 등으로 인해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제천지역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 현수막 게첨업자들은 시로부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활용하면서 숨박꼭질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지난 22일 보도한 장락동의 한 아파트분양업체의 횡포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이 아파트분영업체는 건설현장 인근의 주로 도로변에 분양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현수막들을 무차별 내걸고 있다.

이 현수막은 이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각을 가려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업체는 수 일전 모델하우스 개관식에서 화환대신 받은 쌀1천700㎏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에 기탁했던 업체이다.

이 업체가 최근 가진 불우이웃돕기는 선행을 전면에 배치, 자신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못 믿은 시각을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시민 정모(45)씨는 “시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은 휴일이 있을 수 없다”라며 “시가 휴일이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 업체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는 차치하고 시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습게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한 강력 처벌은 선행돼야 한다”라며 “시가 강력 단속에 나서면 시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늘어 좋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결한 도심을 유지할 수 있어 좋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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