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17일, 게임제공업 18일, 여성문화센터
제천시는 유통관련업소(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계법 및 준수사항,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소방교육), 법령 변경사항 등을 교육한다.
교육 대상은 노래연습장업 119개소, 게임제공업 35개소가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업은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게임제공업은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성문화센터에서 각각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로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안내, 주요 위반사례와 행정처분 등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제천소방서 담당자로부터 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다.
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교육 불참 업소에 대해 차후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불참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 된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문화예술과(641-55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