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홍)은 7일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정기홍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 간 격차가 없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희롱이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은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김미영 소장이 맡아 했다.
김 소장은 강의에서 “성희롱이란 업무상 위계, 위력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으로 괴롭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성적 굴욕감은 피해자가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 등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성매매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왜곡된 성문화와 성 착취적인 성매매 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범죄행위로서 성인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가족파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건전한 회식 문화와 술자리 문화 정착 노력과 성매매를 동반하는 접대문화를 거부하는 등의 ‘성매매 없는 일상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