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과 소속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마친 제천시가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세하의 집 등 금장학원 소속 7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천시가 이번에 실시한 특별지도점검은 지난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결과 법인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토지 취득, 시설 이용자 17명의 소유금액(약 260백만 원)을 거주시설 매입비나 이용자 퇴소 시 반환금 등에 임의 사용하고, 약 505백만 원을 31개 계좌에 별도 관리하면서 법인 및 시설예산에 미 편입하는 등 시설회계의 위법‧부당 운영, 후원금 관리‧집행 부적정, 불법 수익사업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금장학원 및 소속시설의 위법‧부당행위한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7건)했다.
또 소속시설 ‘세하의 집’은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시정조치(3건), ‘이하의 집’은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시정조치(2건), ‘사하의 집’은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시정조치(2건)가 내려졌다.
공동생활가정인 ‘사랑채’와 ‘뜰안채’는 각각 행정처분(개선명령), ‘세하앤’은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분 누락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통보 조치했다.
‘세하단기보호센터’는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7개 시설에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했다.
시는 조만간 금장학원과 소속시설의 행정처분 등의 처분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이와는 별개로 사법적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들은 대부분 회계부정이나 기타 부당행위에 속해 있고, 금장학원 소속 시설들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어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서 기자
<금장학원 및 소속시설에 대한 처분 현황>
□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처분 조치(시정조치)
▲예산 미반영 관리에 따른 재무회계 규정 위반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후원금 용도 외 집행금지 의무 위반 ▲법인후원금 과다 이월 ▲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주유포인트 개인 적립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력 운영
□ 금장학원 소속시설 처분 조치(행정처분 ‘개선명령’)
▲시설 이용자 소유금액 임의 사용(세하의집, 이하의집, 사랑채, 뜰안채) ▲예산미반영 관리에 따른 재무회계규정 위반(세하의집, 세하앤) ▲시설 이용자 실비입소이용료에 대한 개인명의 계좌 관리(세하의집) ▲하계캠프 사업비 부당 운영 및 회계부정(세하의집) ▲시설 이용자 입소보증금에 대한 개인명의 계좌 관리(사하의집) ▲2012 ~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누락(세하앤)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세하의집, 세하단기보호센터) ▲‘아름다운 추억만들기’ 해외여행(이용자 프로그램) 경비 미정산(이하의집)
<시정조치>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세하의집,이하의집,사하의집) ▲후원금 용도 외 집행금지 의무 위반(세하의집) ▲시설 이용자 생활관을 종사자 또는 공사인부 숙소로 사용(세하의집, 이하의집, 사하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