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 저지 헌법소원 심사청구 '각하'

기사작성 : 2016년 01월 22일 16시 09분 24초


제천시가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오전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의에서 김꽃임 의원이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제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가 지난 5일 각하됐다.

시는 헌법소원 심사 청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헌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육성의무에 어긋나고, 헌법 11조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달았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한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위배되는 예외 규정을 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제천시가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 내용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헌법소원심사 청구는 전략적 전술적 측면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압박수단 중 하나였고,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치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인데다 기대를 걸었던 헌법소원 심사 청구까지 기각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6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계속 계류 중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되면 세명대가 지난해 9월 23일 교육부에 신청한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5월 29일까지 보류했지만, 개정안이 폐기되면 걸림돌이 없어진다.

김꽃임 의원은 "세명대가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주민동의서'를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세명대가 이전하려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렌벨트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천시와 세명대의 갈등이 첨예한데 지금이라도 대학 관계자와 시가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대화를 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이 존립할 방안을 모색해 시와 세명대가 상생할 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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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우짜꼬
벌구 대책안서는군
감출걸 감춰야지
어디서  그런것이굴러와
시끄럽게하는지 ㅉㅉ
세명대학생
세명대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제발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세명대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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