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오는 25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상담실은 매달 1회씩 넷째주 월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층 고충상담실에서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와 법률해석, 생활민원 등에 대해 면접상담으로 진행된다.
법률상담관으로는 유로법률사무소(강원 원주) 이화영 변호사가 맡게 된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저소득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2013년 8월 처음 시작됐다.
한편 군은 작년까지 27회, 16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기여했다.
기획감사실 류향 법무통계팀장은 “단양군에서는 전문 변호사 사무소가 없는 상태여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