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한 아파트 분양업체가 제천시로부터 과태로 500만원부과 받았다.
시는 지난 12월 고암동 신축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분양업체는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비웃듯이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를 회수하지 않은 채 버젓이 내걸고 있다.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영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도시미간을 저해 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단기간에 영업적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파트분양 전문의 이 업체는 적정선의 실적을 올리면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시간내 분양을 이루고자 위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 업체는 일일히 점검하고 철거하는 등의 일선 시의 행정력 부족 현상을 교묘히 이용,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 보다 더욱 강력한 재제조치로 불법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단속을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인력이 한 명에 불과, 단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읍,면.동의 경우도 담당직원이 대부분 여직원인데다 사정이 비슷, 불법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