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조덕희 의원, "양심에 부끄럼 없이 시정과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기사작성 : 2015년 11월 03일 14시 20분 51초



안녕하십니까?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의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미루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깊은 갈등과 대립에 대하여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안을 드려서는 안되며, 제천시의 발전과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신뢰와 믿음이 추락되었으며,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회와 제천시 공무원노조와의 장기간 갈등,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자료 유출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건, 또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건, 시민 시장실 설치, 의병광장 명칭 명명 등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소통의 부재로 시작된 시장과 의회와 갈등이 이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의원의 의무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8조에 지방의회의 의무로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제71조에 회의규칙을 정하여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선출해준 시민들이 위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이고 누구를 위한 의원입니까?’

또한 이근규 시장은 항상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최소한 의원들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때에는 그 경위를 당사자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알려주는 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를 하여 당사자들이 겪는 심적․정신적 고통은 이뤄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범도 미란다 원칙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태도는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로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이제는 이런 과오와 갈등을 참회와 자비, 포용으로 해소하고 진정 양심에 부끄럼 없이 시정과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예산심의, 세명대학교 하남분교 이전문제, 기업유치 문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뭄피해, 지역주민화합, 도심녹화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 현안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흔히 마차의 양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

바퀴 한 쪽이 고장이 나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가 없습니다.

이제 이근규 시장께서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회와 불통이 아닌 소통을 하여 임기동안 제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을 바라보는 장기적 민생행정을 실현하고 퇴직 후 제천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법과 양심에 따라 하루 일을 얼마나 했나'라는 진정어린 양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시장이 이 시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제 제천시의회의원과 집행기관은 초심으로 돌아가 근심과 걱정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현재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하여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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