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도로명주소 표기법 및 활용법 안내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법 안내를 위한 도로명주소 교육 영상을 상영하고, 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했다.
특히 시는 원룸 및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신청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의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관내 전자상거래기업, 소매점, 배달음식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