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 거산에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한 2년이상 소요된 장기간 소송은 지난 27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 판결로 종결 됐다.
상고심은 지난 7월 22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된 ㈜거산이 항소심 판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난 8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거산이 매포읍 영천리 산27-1번지일원 부지면적 71,311㎡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단양군이 2013월 10월 7일 수용을 거부하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6일 1심에서 패소하였고 또다시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마저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판결한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시한 법리해석이 적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