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제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이 2024년 기준 1,542건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형마트, 공동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주차구역을 실시간 관리하고 불법주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주차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 해서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정작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차량이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잠시라도 정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치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향후 읍면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성숙한 주차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