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심의위 의결…급행형은 2100원 확정
제천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충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200원) 오른다. 1900원인 급행형 버스 요금은 2100원으로 10.5% 오른다. 급행형버스는 KTX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오가는 747번 노선으로 제천지역과는 무관하다.
13~18세 청소년 요금도 일반형·좌석형은 1350원으로 인상한다. 50% 할인하는 7~12세 어린이 요금은 일반·좌석형 850원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위는 교통카드 정액 할인액을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감액했다.
앞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도에 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조합이 제시한 인상안은 시내버스 일반형 기준 청주 2000원, 제천·충주 2079원, 군지역 2389원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위가 의결한 버스요금은 국토교통부 보고와 시·군 통보, 운임·요율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23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