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가정 대학 등록금 100만 원 지원
제천시가 시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역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학생 학생을 자녀로 둔 시 공무원은 최대 연 10일간의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다. 제천시의회는 최근 시가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 직장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고 육아시간·경조사 휴가일을 확대했다.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 7일, 대상 자녀가 2명이면 연 최대 10일까지 자녀 양육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고생 자녀는 연 1일, 둘이면 연 2일까지 쓸 수 있다. 5세 이하 자녀에만 부여했던 하루 2시간 육아시간도 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으로 확대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조사 휴가 관련 규정도 육아 친화적으로 고쳤다. 10일로 규정했던 출산 휴가에 쌍둥이 규정을 신설, 최대 15일까지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는 지역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올 2024학년도 2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시는 1학기에 890명에게 총 8억1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3년 이상 제천에 거주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 재학생이다. 장학금은 100만 원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에게는 그 차액만큼만 지급한다. 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이나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한 대학생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은 12월 말 일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