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선재적 대응방안 마련 등 건축행정 발전 및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제천시가 ‘제천지역 건축사회’, ‘제천지역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건축인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 작성 비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천시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민간건축물 건축인허가 시 건축법 제5조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 작성 비용(측량·설계비 등)에 대한 자구적 절감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 협약으로 심의 도서 작성 비용에 대해 심의 부결 시 실비만 받기로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제천시에서는 이 협약을 초석으로 삼아 지역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