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가격 상승·일손 부족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 될 것”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충북도의회에 상정된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까다로운 도의 공익수당 수혜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도내 수혜 대상이 7만여 명에서 7만47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지역 거주 기간과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농업 외 소득 제한 규정은 농가당 3700만 원 이상에서 신청 농업인(대상자) 1인당 37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전국 시·도 중 가구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공익수당 지급을 제한한 곳은 충북뿐이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시·군 상황을 반영해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라고 고쳤다.
지난 2022년 제정한 충북의 농업인 공익수당은 60만 원으로, 사업비는 도와 시가 4대 6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강원도가 70만 원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늘게 될 전망”이라면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