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7일~5월 2일까지 읍면동 신청 -
제천시가 2017년∼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1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이면 된다.
지원 비료종류는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등 2종류다.
지원내용을 보면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이며,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이다.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17∼’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을 하게 된다.
시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