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그간 대부업체에 문자 및 전화를 통해 사전 공지하여 종전 법정 최고 금리(34.9%)한도 이내로 대출이자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을 구축하였다.
시는 지난 1월 8일금리상한 규제가 실효되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영주 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2개조 6명의 현장 점검팀을 구성 했었다,
시는 법정 최고금리(34.9%)관련 금리상한 규제가 실효되어 이에 따른 과도한 금리인상이 우려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했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관내 1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 법정 최고금리 한도 준수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불법 광고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 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제천시 경제과(043-641-6621)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