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분과 주택 2기분 5만6900여 건 대상
제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여 원을 토지·주택 소유자 등에게 부과했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5만6900여 건이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제천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된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결제용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과하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