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긴급 민·관 대책회의
국도변 탱크로리 화재 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단양군이 대형차량 차고지 외 불법 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양군에 따르면 최근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대형차량 불법 주차 단속 강화와 도로변 어두운 지역 가로등 증설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태경비케이·삼보광업·지알엠 등 대형차량 운용 회사들은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서 대기하는 대형차들이 회사 내에 들어와 대기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께 단양군 상진리 5번 국도에서 27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25톤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실린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다. 가해·피해 차량 두 대는 삽시간에 불이 옮겨붙었다. 이 불로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불은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도 번져 산림 0.02㏊, 고물상 작업동(198㎡)과 지게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2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탱크로리에서 벙커C유 3200ℓ가 도로에 유출되자 단양지역의 민·관은 신속히 배수로에 흡착포를 설치하고 모래를 살포해 오염원을 조기 제거했다. 김문근 군수는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토양 오염 등 추가 피해 없이 마무리되면서 민관 합동 재난 대응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