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단양읍 구경시장 인근 골목상권이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단양읍 별곡 7길와 별곡 8길 음식점 밀집 상점가이다. 상인회의 등록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을 받았다. 67개 점포가 있는 이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2000㎡ 이내 점포 수 30개 이상이었던 조건을 20개로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구경시장 등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도 정책적 수혜를 받게 됐다”라면서 “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