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및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참여 신청 접수 -
제천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다 지원이 강화된 2025년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2025년 첫 참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이다.
참여절차(신청⇒심사⇒승인)을 거쳐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300만 원(1년 100만 원, 2년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천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대상 기업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이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이 참여절차(신청⇒심사⇒승인)을 거쳐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일시에 지원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청년인구 유입과 장기근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고, ‘제천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핵심 사업으로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까지 제천시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 근로자는 참여 신청을 선행해야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참여 신청 접수 기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잘살고 행복한, 두 배 잘 사는‘역동적 경제도시 제천’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이 유입되는 젊고 역동적인 경제도시 제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고시공고(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박경애기자